공고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구매(단가계약)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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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욱 작성일 23-11-20 14:59 조회 419 댓글 0본문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구매(단가계약) 입찰 공고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운영(무료급식,도시락배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식자재 구매 업체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칭: 2024년 고산종합복지관 급식 식재료 구매
나. 기초금액: 금2,413,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 총액임)
※ 입찰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인 단가총액을 기준으로 함.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구매수량: 품목 및 연간 구매 예정량 별첨 참조(연간 구매예정금액 187,200,000원)
※ 연간 계약금액은 2024년 추정물량에 따른 것이며, 운영사정에 따라 수량과 계약 금액이 적거나 많아도 당초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함.
라. 계약기간: 2024. 1. 1. ~ 2024. 12. 31.
마. 납품장소: 고산종합사회복지관 1층 식당 내(별도지정)
사. 입찰서 제출 기간: 2023. 11. 21.(화) ~ 2023. 12. 06.(수) 11:00
아. 개찰일자 및 장소: 2023. 12. 05.(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납품품목: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가공품류, 공산품류, 기타소모품류 등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기타판매업 등록)을 가진 자로서, 모집종목(농산물류, 육류, 수산 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가공품류, 공산품류, 기타소모품류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다. 지역제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경기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을 소재로 둔 자)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다. 계약특수조건에 부합한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에 귀속 함.
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낙 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별표3>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 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제외)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 합평점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따름.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우리 복지관에서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납품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 물품 가격 변동 폭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리 복지관과 협 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모든 품목 3개월 고정단가)
나. 낙찰후 거래 시 단가견적외의 품목이 추가될 수 있음
다. 연간 계약금액은 2022년 추정 물량에 따른 것이며, 운영 사정에 따라 수량과 계약금액이 적 거나 많아도 당초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함.
라.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게 있음.
마.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적격심사대상자에게는 개별 연락 후 제출서류 안내 예정
바.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첨부파일
-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구매단가계약 입찰 공고23.11.21..pdf (89.2K) 10회 다운로드
- 계약특수조건 및 납품품목별 준수사항.pdf (118.2K) 10회 다운로드
- 청렴이행서약서.pdf (99.0K) 10회 다운로드
- 2024년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품목 및 단가규격서.xlsx (25.9K) 1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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