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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연말정산관련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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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4-01-03 10:43 조회 16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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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에도 고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납부하신 후원금, 후원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STEP 1.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1월 4일까지 070-7707-3741 또는 nanum@ujbgosan.or.kr 로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입금만 하시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STEP 2.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요청해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서면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및 투명성을 위해 후원자 이름으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등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1) 고산종합복지관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유형 40번)에 해당합니다.

  2) 지정기부금 금액한도: 개인 소득금액 30% / 법인(기업단체) 소득금액 10%

  3) 세액공제율: 개인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분부터 30%, 법인(기업단체) 10%

  ※ 정부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24년(2024.01.01.기부분부터) 한시적으로 고액기부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을 세제 개편안에 포함.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40%로 상향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고산종합사회복지관 후원 내역 (후원금, 후원품)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개인 후원자 

                             (법인은 2월 중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여 일괄 발송할 예정)


※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에 한해 2024년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이용하기 


문의: 고산종합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팀 지영찬 (070-770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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